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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면허취소], [첫첫01 면허정지]로 감경·구제 절차에 대해 살펴봅시다. 볼께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24. 03:09

    소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도 취소 행정처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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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정지의 경우는 교육을 통한 정지 1수의 감경이 가능하려면 별도의 구제 절차를 진행합니다는 것이 큰 실익이 없다고요.


    그렇게 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취소 수치에 해당하고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행정 심판 절차를 통해야 할지 0한 정지로 구제 받는 절차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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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은 면허취소 처분을 한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다시 한 번 선처를 요청하는 것으로 신청요건이 복잡하고 이의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은 명시적으로 청구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주로 서면으로 심정·재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만 최근 SUnd 운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사회적 정서가 반영돼 어떤 제도로든 구제받기가 전보다 더 어려워진 SUnd를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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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행정심판의 경우 과거와 함께 단순한 자기열식 계산서로는 구제받는 것이 더 멀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처한 환경에 따른 계산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입증서류로 뒷받침되어야 감경 구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sound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제도로 감경 및 구제를 시도할 수 있으나,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전문행정사의 협력을 얻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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